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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성장의학회 제10차 성장인증의 자격시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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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5-10-10 10:38 조회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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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6차 추계학술대회 폐회식 이후, 제10차 성장인증의 자격시험이 진행됩니다.




■ 성장인증의 시험 자격

1)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

2) 본 학회가 주최하는 성장아카데미 1회 이상 및 3년 이내 학술 대회 2회 이상, 참석한 자

(키메디 집중연수교육 수료자는 아카데미 1회 참석에 갈음함)

3) 본 회에서 실시하는 약식의 시험 (60점 이상)에 통과한 자



※ 집중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성장의학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. 바로가기
※​ 성장인증의 시험은 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후 신청 가능하며 성장인증의 시험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. (당일 학술대회 참석 및 시험 가능) 

(성장인증의 시험을 신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자료 전달을 위하여 신청 후 사무국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​)


문의: 대한성장의학회 사무국 kcgpc11@daum.net ​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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